박영한 시의원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 했다.

특히,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전세사기단의 광고를 미리 탐색해 관련 기관(경찰, 검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를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개소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월세 사기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하여 사기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며 조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빌라왕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전·월세 사기로 피해받은 시민들이 많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을 넘어, 사기 자체가 예방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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