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통과시, 건전한 서울역 광장의 초석 역할 기대

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최초의 철도역사광장 관련 조례안이다. 

박 의원은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의 교통 중심지임에도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조례 목적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서울역광장을 정의하고,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을 특정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과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그리고 그밖에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역 광장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영한 시의원은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글로벌 역사에 걸맞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역사 앞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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