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묻지마 범죄’ 피해 막고 사전 예방 위해 전국 최초 발의

김동욱 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위협을 일으키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김동욱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이번 조례 제정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더불어 서울시민의 안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하여 큰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두려움을 넘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라며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다”라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또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없으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오는 28일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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