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하고 특정 기준값 이상일 경우 알람 발송
바닥 진동으로 전달되는 소음 측정해 측정 정확도 높여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보급이 일반화돼 있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그림=키프리스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그림=키프리스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 이하 삼성물산)이 입주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알리는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18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는 지난해 9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220124257호)돼 올해 3월 특허(등록번호 제102510759호)로 등록됐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특정 층에서 발생한 진동·소음이 상·하층에 그대로 전달되며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입주자 스스로 매트를 깔거나 걸음을 주의하는 노력도 하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정 행동을 취해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과잉주의로 삶이 피곤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삼성물산의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는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소음·진동 두 값을 기준으로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층간소음은 바닥의 진동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크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바닥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해 층간소음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는 벽에 설치돼 벽을 따라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을 측정한다. 측정된 소음·진동이 특정 기준값 이상일 경우 월패드 또는 스마트 기기로 알린다.

소음·진동 발생 유무와 원격검침을 통한 전기사용량에 따라 재실 여부를 파악하는 기능도 있다. 사람이 집에 없으면 조명·냉난방·가스 등을 차단할 수 있고 방범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진동 측정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그림=키프리스

구성 요소는 ▲장치 하우징 ▲소음 측정부 ▲진동 측정부 ▲디지털 신호 처리부 ▲통신부 등이다.

장치 하우징은 소음 측정부와 진동 측정부를 내장하는 케이스다. 바닥으로부터 30~50cm 떨어진 벽에 매립된다. 직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가로 5cm, 세로 10cm, 높이 5cm 정도다.

소음 측정부와 진동 측정부는 일반 소음이 아닌 바닥 충격에 의한 소음·진동을 측정하며 층간소음을 정확히 파악한다. 소음 측정부는 고체 전달음을, 진동 측정부는 진동을 측정한다. 층간소음이 세대의 벽을 타고 얼마나 전달되는지 파악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부는 각 측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고 통신부를 통해 월패드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거주자에게 알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층간소음 모니터링 장치는 소음 발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입주민의 부주의 또는 과잉주의를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며 “층간소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입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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