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태수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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