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국회 앞 집회에 (왼쪽부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등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지난 4월 19일 국회 앞 집회에 (왼쪽부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등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비즈월드]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관세가, 중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고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로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로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전문가격사단체협의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로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전문가격사단체협의회

이들 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법사위 2소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는 4·19혁명이 있은 지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날에 저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바로 이곳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야기입니다.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중요한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심사란 법률과 다른 것과의 상충 문제, 법률안 안에서의 균형이나 저촉되는지 위헌을 다루는 것이고, 자구심사는 용어의 적합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소관 상임위가 놓칠 수 있었던 법안의 위헌성이나 법률 체계상 오류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지, 이미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를 하는 ‘상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 10명 중 일부는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선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안들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돼 회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기 일쑤인 것이 지금의 법사위 모습입니다.

법사위는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 

국회 법사위 제2소위가 한 해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아십니까?

21대 국회 들어선 2020년 첫해에 2회, 이듬해인 2021년에는 4회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2회에 그치는 등 일 년에 고작 2회 남짓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사위 전체회의는 16회~18회로 2소위의 십수 배에 달합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역시 2소위 개최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마저도 이미 산적해 있는 법안들에 밀려 전문자격사 관련법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제2소위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법사위를 두고 국회 밖에선 ‘국회 상원’ 또는 ‘옥상옥’ 등 갖가지 부정적인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사위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직역인 변호사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