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 사진=LX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 사진=LX

[비즈월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사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

LX는 지난 12일 일탈적 범행을 저지른 직원 A씨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LX는 지사 내 직원 탈의실·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된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LX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한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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