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 기각

[비즈월드] 아키드로우는 최근 특허법원이 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에 심결한 2021당579호 사건에 대해 심결을 취소해줄 것을 어반베이스에서 특허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작년 10월 특허심판원은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무효를 심결했다. 어반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 심결을 취소해줄 것'을 상고했으나 특허법원은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에 어반베이스의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아키드로우이다. 아키드로우는 작년 1월 어반베이스로부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당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에 아키드로우의 어반베이스 특허침해 여부와 어반베이스의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고 어반베이스의 특허가 무효임을 심결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어반베이스 특허의 분쟁에 해당되는 항목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반베이스는 '특허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으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아키드로우의 3D 인테리어 솔루션 아키스케치가 제공하는 ‘파노라마 3D’ 이미지
아키드로우의 3D 인테리어 솔루션 아키스케치가 제공하는 ‘파노라마 3D’ 이미지

지난 8월에는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의 '특허권 침해 금지' 관련 1심 결과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반베이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양사의 특허분쟁에서 아키드로우가 모두 승리한 셈이다. 애초에 어반베이스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므로 아키드로우는 승리가 기쁘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본 소송으로 인한 투자유치 불발과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얼어 붙었다.  

어반베이스는 민사소송 1심에도 항소해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을 재차 확인한 특허법원에서 민사 2심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비즈월드=민호기 객원기자 / minhao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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