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19.5%에 그쳐

유정인 시의원이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유정인 시의원이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이 서울시 내의 미비한 내진보강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내진설계 보강 확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정인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근래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해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그간 국내에서 급증한 지진 빈도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7.8 규모의 강진도 그 원인이지만 튀르키예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 건물임을 언급하며 “지진안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의 37%가 조적조 건물이며, 서울시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59만3000동 중 11만6000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2017년 이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나 소급 적용이 안 돼,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며 “이에 정부도 내진 성능 확충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율이 국비 10%, 지방비 10%에 불과해 1월 19일 기준 신청건수는 전무하다”며 미비한 지진 대비책을 꼬집었다.

유정인 의원은 실질적인 지진 대비책으로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저조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지원보조율을 대폭 늘리고 자부담을 축소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구와 함께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재난으로 입는 피해의 정도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천차만별”이라며 “서울시도 더 이상 서울이 지진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진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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