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경훈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해 도시숲의 역할 및 기능에 전문성을 더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 세계 많은 나라는 도시숲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요 대학 및 연구센터·영국 옥스퍼드대 등 공동 연구팀은 도시숲 조성에 효과적인 나무 품종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미국은 2016년부터 도시지역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Urban FI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로 폭염과 미세먼지, 탄소 저감 등 환경 문제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숲의 조성·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시숲이 거시적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전문가 의견 아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숲의 환경적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생활권 기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녹색 복지 향상에 늘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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