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산업계, 국회 법사위 상정 앞두고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비즈월드]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다섯 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며, “우리가 이처럼 제자리만 맴돌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물론, 강력한 특허와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며,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특허 전쟁!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분쟁에서의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염원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데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라는 기초체력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며 가장 닮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기술력’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친 우리 기업은 이를 받쳐줄 법‧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권리로 보호해 줄 특허제도의 발전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법원의 설치 등은 당시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앞선 발걸음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외친 것 또한 앞선 발걸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엇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간절한 외침은 다섯 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으며 힘찬 발걸음은 언제나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밥그릇 싸움에 열중하는 동안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습니다.

급기야 유럽연합은 올해 통합특허법원 개원을 앞두고 변리사가 단독으로도 소송을 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특허전쟁의 총구를 우리 기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물론, 강력한 특허와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담은 법안을 13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바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마지막 힘을 써 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벤처기업협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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