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2015년 5월 26일 출원(출원번호 번호 제1020150072707호)해 올해 1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58630호)을 받은 ‘칵테일 제조 기능을 구비한 주서기’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코웨이가 2015년 5월 26일 출원(출원번호 번호 제1020150072707호)해 올해 1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58630호)을 받은 ‘칵테일 제조 기능을 구비한 주서기’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자기화되면서 생겨난 모습 중 하나는 홈술족과 홈술족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홈술족은 대면 접촉과 시간제한이 없는 집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혼술족은 여기에 더해 아예 혼자서도 취향대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편의점 매출의 급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편의점 매출이 대형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을 보면 편의점 3사(GS25·CU·세븐일레븐)의 지난해 매출(15.9%)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매출(15.7%)을 0.2%포인트(p) 차이로 앞질렀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면 '백화점(32.9%) > 편의점(30.7%) > 대형마트(30.4%)' 순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만해도 '대형마트 〉 백화점 〉 편의점' 순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대형마트 〉 편의점 〉 백화점' 순으로 바뀌었고 지난해에는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24.1%, 6.8% 늘고 대형마트는 오히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된 주류는 과거 소주에서 와인으로 품목이 바뀌었다.

롯데멤버스가 분석한 '지난해 1~10월 엘포인트 회원의 편의점 구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0월의 1인당 와인 구매 금액과 구매량은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1인당 와인 구매 금액은 2만8139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원) 대비 28.4% 더 썼고, 한 달 평균 구매량도 2.3병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8병) 보다 더 많았다. 나를 위한 이른바 ‘가치소비’ 영향으로 주류 소비 형태도 고급화되고 있는 것이다.

몇해 전 수제맥주 열풍으로 집에서 맥주를 직접 담궈 먹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판매됐다. 지금은 주춤한 상태다. 그렇다고 와인을 소비자가 직접 담궈 마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홈술족·혼술족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칵테일이다. 칵테일(Cocktail)은 위스키, 브랜디, 진 등 여러 종류의 술에 감미료나 방향료, 과즙 등을 함께 혼합해 만든 혼합주를 통칭한다. 그러나 쏘맥(소주+맥주)에 익숙한 '귀차니스트'에게는 이마저도 번거롭다.

그렇다면 보다 손쉽게 전문 바텐더 수준의 칵테일을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다면 어떻까?

이런 가운데 코웨이가 최근 가정용 칵테일 제조기 관련 특허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특허는 2015년 5월 26일 출원(출원번호 번호 제1020150072707호)해 6년 7개월만인 지난 1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58630호)을 받은 ‘칵테일 제조 기능을 구비한 주서기’라는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특허의 경우 출원 후 일반적으로 1년6개월 정도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 특허는 몇 차례의 출원인 정보변경과 거절 결정 후 보정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어렵게 등록에 성공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서기는 과일 등이 삽입되어 펄프는 제거되고 액상의 과즙 등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흔히 착즙기라고도 한다. 종래의 주서기는 단순한 착즙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사용의 폭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칵테일에는 과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바텐더에 의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제공된다. 따라서 바텐더에 따라 미묘한 맛의 차이가 발생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도 칵테일을 자동으로 제조하는 장치가 등장했다. 해당 특허는 개인발명가가 2002년 1월 1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020002082호)해 2004년 6월 23일 등록(등록번호 제100435979호)받은 ‘칵테일 제조장치’라는 명칭이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컴퓨터 또는 다른 입력수단을 이용해 칵테일의 종류를 선정하며 입력된 칵테일의 입력자료에 의해 미리 준비된 쉐이커컵에 칵테일 원료를 골라 담는 장치에 관한 것이지만 미리 준비된 칵테일 원액 주입용기를 마련하는데 이와 같은 주입용기에는 신선한 주스를 장시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종래의 기술은 자동으로 칵테일을 제공할 수는 있다는 편리성은 있지만 신선한 주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특허는 2008년 5월 10일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됐다.

이런 문제는 해결한 것이 코웨이의 새로운 발명 기기이다.

코웨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발명은 주스를 착즙과 동시에 알콜을 자동으로 가미하여 주스 칵테일을 제공할 수있는 칵테일 제조 기능을 구비한 주서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 발명품은 칵테일 용기가 장착되는 본체 케이싱과 본체 케이싱에 장착되는 착즙 장치, 착즙 장치에 의해 생성된 주스를 칵테일 용기에 공급하는 주스 공급 유닛, 본체 케이싱 한 부분에 구비되는 알콜 용기, 알콜 용기에 담긴 알콜을 칵테일 용기에 공급하는 알콜 공급 유닛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발명품의 케이싱에는 주스를 형성하기 위한 착즙 장치와 알콜을 제공하기 위한 알콜 공급 유닛이 마련되기 때문에 착즙과 동시에 알콜을 섞어 신선한 칵테일을 간단히 제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주스 공급 유닛에는 착즙된 주스를 임시 보관하는 중간 용기를 갖기 때문에 필요한 양 만큼의 주스를 언제든 제공해 원하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주스 공급 유닛에는 착즙되어 만들어진 주스에 포함된 펄프를 거르는 거름망이 마련되므로 보다 주스 원액을 충실히 칵테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스 공급 유닛에는 섞음봉이 마련되므로 침전되어 있을 수 있는 주스 앙금을 섞어 줌으로써 양질의 칵테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고, 주스 공급 유닛에는 조절 부재가 마련되므로 원하는 양 만큼의 주스를 칵테일에 조절해 가면서 제공할 수 있어 칵테일의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

또 알콜 공급 유닛은 알콜 배출 포트 및 알콜 용기를 유체 소통하게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갖기 때문에 칵테일 용기로 알콜의 증발 등 손실이 방지되며 확실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알콜 공급 유닛에는 제어 밸브가 마련되므로 칵테일 제조 때 원하는 양의 알콜을 선택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본체의 제2장착부에는 병 용기의 주둥이 부분을 파지하는 바틀 장착부를 마련하고, 바틀 장착부에는 유격 조절이 가능한 클램핑 부재가 마련되기 때문에 병의 크기, 종류에 구애 없이 병을 클램핑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제2장착부에는 캡슐 장착부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캡슐형의 알콜용기를 탑재할 수 있고 아로마, 약효물질, 건강물질 등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캡슐의 장착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칵테일 제조 역시 가능해지는 이점도 있다.

다만 이 발명품에는 주류의 종류와 과일, 각종 캡슐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수적이다. 또 제품화 할 경우 가격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분명히 해롭다. 그러나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더 가치있게 도와는 맛있는 칵테일이 있다면 코로나시대 위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코웨이 측은 "해당 특허는 특허등록 심사 청구 기간 도래에 따라 특허등록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및 출시 관련 내용은 정해진바 없다"라고 밝혔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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