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이병도 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 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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