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비즈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컨설팅은 보호원 소속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컨설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포함) 및 개인 창작자이며, 온라인을 통해 항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원 측은 컨설팅 전용 공간인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호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개인 창작자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초 상담을 통해 ▲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침해예방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안내,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며 ▲침해구제 컨설팅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조치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은 침해예방, 침해구제, 분야별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consulting@kcopa.or.kr) 또는 보호원 대표전화(1588-0190 후 내선 5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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