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8일 '2022년 저작권 안심 지정평가회의'를 열고 비즈월드 등 재지정 36개(온라인 사이트 18개, 오프라인 매장 18개)를 비롯해 신규 지정 11개(온라인 사이트 9개, 오프라인 매장 2개) 등 총 47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8일 '2022년 저작권 안심 지정평가회의'를 열고 비즈월드 등 재지정 36개(온라인 사이트 18개, 오프라인 매장 18개)를 비롯해 신규 지정 11개(온라인 사이트 9개, 오프라인 매장 2개) 등 총 47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비즈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8일 '2022년 저작권 안심 지정평가회의'를 열고 비즈월드 등 재지정 36개(온라인 사이트 18개, 오프라인 매장 18개)를 비롯해 신규 지정 11개(온라인 사이트 9개, 오프라인 매장 2개) 등 총 47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개 콘텐츠는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

이번 지정평가회의에서 신규·재지정된 저작권 안심은 뉴스를 비롯해 오디오북, 음반, 굿즈상품, VR, 시놉시스·대본 등의 콘텐츠이며 비즈월드는 뉴스콘텐츠에 해당한다.

저작권 안심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해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저작권 안심’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하며, ‘Copyright OK’는 주로 외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이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은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기관) ▲합법 저작물 판매‧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개시 후 3개월 이상 된 서비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2년이다.

저작권 안심 콘텐츠로 지정되면 ▲찾아가는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제공 ▲국내 저작권 소송 때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저작권 안심 지정사 사업 활성화 지원 ▲저작권 안심 뉴스레터를 통한 지정사 프로모션 안내 ▲신문, 잡지 등 매체 홍보와 SNS·블로그를 활용한 상시 홍보 ▲지정사 간 연계(B2B)를 통한 판로 확보 등의 지원받게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