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전안을 보면 그동안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권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이 30일이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은 청구기간이 3개월로 넉넉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3개월로 청구 기간을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연장 비율은 전체 2001건의 32.1%인 643건이었다. 1회 기간 연장 비용은 2만원이며 5회 이상은 24만원이 들어 청구인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 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이와 함께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때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7건이던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 부문에서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을 통해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또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와 디자인 부문 등록 결정된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 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재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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