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美 FDA서 '위해 저감 담배'로 최초 허가
국내에서는 궐련 대비 6.6배 높은 세금으로 접근성 떨어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합리적 수준 세금 요구하며 위헌소송 준비

정부가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흡연자의 제품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가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흡연자의 제품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비즈월드] 정부가 유해성 저감을 위한 담배 제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인체에 덜 해로운 담배 제품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매기며 담배업계의 유해성 저감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머금는 담배'에 핵폭탄급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흡연자들이 위험 저감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위험 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FDA는 당시 머금는 담배가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만성기관지염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유일한 위험 저감 담배지만 머금는 담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는 담배 중 하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머금는 담배에는 1그램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 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은 1만9104원에 달한다.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과 비교해 6.6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는 가까운 일본이나 머금는 담배가 비교적 저렴한 스웨덴과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15g을 기준으로 한 머금는 담배의 세금은 일본에서 1100원, 스웨덴에서 915원이다. 우리나라 세금과는 약 17~21배 차이가 있다.

여기에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 담배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 비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스웨덴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국민건강권 확보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입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복지부 스스로 주장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으로 국내 흡연자들이 위험 저감을 인정받은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궐련보다 저렴하지는 않아도 궐련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붙어 가격이 낮아지면 흡연자의 제품 전환이 이뤄지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담배업계가 하루라도 빨리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금는 담배에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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