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달 15일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달 15일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달 15일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무원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상표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편입시키고, 상표업무는 CNIPA로 이관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등에서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세워 통일적인 집행 원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CNIPA는 상표 집행 업무를 담당한 후 축적된 경험을 총괄해 분류·정리했다.

이번 판단기준은 집행부서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판단기준은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됨

먼저 ‘상표 사용의 양태’와 관련해 상표를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문서상에 사용하거나 광고 등 상업 활동에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이했다.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명칭은 다르지만 그 성질이 동일해 공중이 같은 상품 및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사 상품·서비스’는 기능, 용도, 내용 등 성질이 유사하여 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근사 상품’은 상표의 구도, 형태, 발음, 의미가 유사한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혼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상표·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 등록상표의 현저성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이외에 상표권 침해행위, 상표 관리자의 주의의무, 권리의 충돌 등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6월 15일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의 국문 번역본이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인쇄발송에 관한 통지

                                        국지발보자 [2020] 2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지식산권국(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정책결정 계획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상표 법집행의 지도 업무를 강화하며, 법집행 기준을 통일하고, 법집행 수준을 향상하며, 상표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제정한다. 지금 인쇄발송하니, 그대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 각 지역은 집행 중에 부닥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적시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국가지식산권국

2020615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1상표 법집행의 지도 업무를 강화하고, 법집행 기준을 통일하며, 법집행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표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상표법 실시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 부서규정에 근거하여, 본 기준을 제정한다.

2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가 상표권 침해사건을 처리, 조사 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한다.

3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침해 혐의행가 상표법 의의 상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표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장소 및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행위이다.

4상표가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및 상품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접착·각인·낙인 또는 편직 등의 방식으로 상표가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직접 부착되거나, 상품에 부가된 태그,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상표가 상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상품 판매 계약서, 인보이스, 인수증, 영수증, 상품 수출입 검사 검역 증명서, 통관 서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5상표가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상표가 서비스 장소에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카탈로그, 종업원 복장, 포스터, 메뉴, 가격표, 명함, 경품권, 사무용품, 편지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관련 물품 상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표가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자료 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인보이스, 인수증, 영수증, 송금 전표, 서비스 협의서, 유지보수 증명서 등에 사용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상표가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상표가 라디오, TV, 영화, 인터넷 등 등 매체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공개 발행되는 출판물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광고판, 우편 광고물 또는 기타 광고 매체에서 사용되는 경우:

(2) 상표가 전시회,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전시회,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상표를 사용한 인쇄물, 전시부스 사진, 전시회 참가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3) 상표가 인터넷 사이트, 즉시 통신되는 수단,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의 매체에서 사용되는 경우;

(4) 상표가 QR코드 등의 정보매체에서 사용되는 경우;

(5) 상표가 상점 간판, 매장 인테리어 장식에서 사용되는 경우.

7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 사용 방식, 홍보 방식, 업계 관행, 소비자 인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상표등록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은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혹은 허가를 초과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기간, 수량 등을 포함한다.

9동일한 상품이란 침해 혐의자가 실제 생산판매한 상품의 명칭과 타인의 등록상표가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의 명칭이 동일한 상품이거나, 혹은 양자 상품의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 용도, 주요원료, 생산부서,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 방면에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물이라고 인식하는 상품을 말한다.

동일한 서비스란 침해 혐의자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과 타인의 등록상표가 사용되도록 결정된 서비스의 명칭이 동일한 서비스이거나, 혹은 양자 서비스의 명칭은 다르지만,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 방면에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이란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 등록 업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고,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이하 구분표)에 열거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과 구분표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상표 등록에서 접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포함한다.

10유사 상품이란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생산부서,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 방면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유사 서비스란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 방면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1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스,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서비스 여부의 판단은, 권리자의 등록상표가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침해 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간에 대비해야 한다.

12침해 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등록상표가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상품 또는 동일 서비스,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행 구분표를 참조하여 인정한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공중의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고, 상품의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생산부서,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공중의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고,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

13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란 침해 혐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 및 비록 다르더라도 시각적 효과 또는 상표 발음의 청각적 느낌이 기본적 차이가 없어, 관련 공중이 분별하기 어려운 상표를 말한다.

14침해 혐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대비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문자 상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문자구성, 배열순서가 모두 동일한 경우;

2. 등록상표의 글자체, 알파벳·소문자, 문자의 가로·세로 배열을 변경하였으나, 등록상표와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3. 등록상표의 문자, 알파벳, 숫자 등의 간격을 변경하였으나, 등록상표와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4. 등록상표의 색채를 변경하였으나,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5. 등록상표에 단지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모델 번호 등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내용을 증가시켜,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도형 상표가 구도 요소, 표현 형식 등에서 시각적으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3)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문자 구성, 도형 디자인 및 그 배열의 결합 방식이 동일하고, 상표가 전체 시각적으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4) 입체 상표에서의 현저한 3차원 표지와 현저한 평면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5) 색채 결합 상표에서의 결합된 색채와 배열된 방식이 동일하거나,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6) 소리 상표의 청각적 느낌과 전체 음악적 형상이 동일하거나,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7) 기타 등록상표와 시각적 효과 또는 청각적 느낌에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15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란 침해 혐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문자 상표의 글자 형태, 발음, 포함된 의미가 유사하거나, 도형 상표의 구도, 착색, 외형이 유사하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전체 배열 결합 방식과 외형이 유사하거나, 입체 상표의 3차원 표지의 형상과 외형이 유사하거나, 색채 결합 상표의 색채 또는 결합이 유사하거나, 소리 상표의 청각적 느낌 또는 전체 음악적 형상이 유사한 경우 등을 말한다.

16침해 혐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행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의 상표 유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1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은, 권리자의 등록상표와 침해 혐의 상표 간에 대비해야 한다.

18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공중의 일반적 주의력과 인지력을 기준으로 하고, 원거리 관찰, 전체 대비와 주요 부분 대비의 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19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동일 상품 또는 동일 서비스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서비스에서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20상표법 규정의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것은 아래 경우를 포함한다:

(1)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사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 권리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경우;

(2)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사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등록상표 권리자와 투자, 허가, 가맹점, 또는 협력 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경우.

21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가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아래 요소 및 요소 간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표의 유사 상황;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상황;

(3) 등록상표의 현저성과 인지도;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및 상표 사용의 방식;

(5) 관련 공중의 주의 및 인지 정도;

(6) 기타 관련 요소.

22스스로 등록상표를 변경하거나 여러 건의 등록상표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타인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상에서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 상표법 제57(1)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스스로 등록상표를 변경하거나 여러 건의 등록상표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타인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상에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상표법 제57(2)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3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상에서, 기업 명칭 중의 상호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 상표법 제57(1)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상에서, 기업 명칭 중의 상호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상표법 제57(2)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4색채가 지정되지 않은 등록상표의 경우, 자유롭게 색채를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색채를 추가하고, 타인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상에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상표법 제57(2)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고, 침해 혐의자가 등록상표 권리자와 동일한 업계 또는 비교적 큰 관련성이 있는 업계에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 혐의자에게 타인의 권리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25 공사·자재의 가공 도급 경영활동에서, 수급자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3)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6 경영자가 상품 판매 시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표법 제57(3)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7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 제60조 제2에 규정된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입고 경로가 상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가격도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2) 장부, 판매기록 등 회계 증빙서류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계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3) 사건 발생 이후 물증을 이전, 폐기하거나, 허위 증명, 허위 상황을 제공한 경우;

(4) 유사한 위법 상황으로 처벌받은 이후 재범한 경우;

(5) 기타 당사자가 명확히 알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8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제공자 설명"이란 침해 혐의자가 주동적으로 상품공급상의 명칭, 경영주소, 연락방식 등의 정확한 정보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 혐의자가 허위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자를 찾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제공자 설명"으로 보지 않는다.

29침해 혐의자가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침해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하고, 상품공급상에 대해 입건하여 조사처리하거나 사건 단서를 관할권이 있는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조사처리 한다.

판매중지가 명령된 침해 상품에 대해, 침해자가 다시 판매한 경우,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30시장 운영주체, 전시회 주최자, 카운터 임대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운영자가 관리 직무 이행을 게을리 하여, 시장 내 경영자, 전시회 참가자, 카운터 임차인,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 실시를 명확히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알지 못하였으나,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의 통지 또는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효력이 발생된 행정·사법문서의 고지 후에도, 여전히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57(6)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3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을 통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며, 쉽게 대중으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 상표법 제57(7)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32상표권 침해 사건을 조사처리 할 때, 합법적인 우선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디자인권, 저작물 저작권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출원일이 디자인권 출원일 또는 증거가 있는 해당 저작권 저작물의 창작완성일 보다 앞선다면,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33상표법 제59조 제3에 규정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란 중국에서 이미 앞서 사용되고 있고, 일정 범위 내의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미등록상표를 말한다.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인정은, 해당 상표의 지속 사용 시간, 판매량, 경영액, 광고 홍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가 아래 열거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사용한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구체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경우;

(2) 해당 상표의 도형, 문자, 색채, 구성, 필기 방식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구별을 목적으로 진행된 변경은 제외한다;

(3) 원래 사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기타 상황.

34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 실시"란 동일 당사자가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 인민법원에 의해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행정처벌 또는 판결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상표권 침해 행위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35국가지식산권국에서 심리 중이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 중인 아래 열거된 사건은, 상표법 제62조 제3"중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등록상표가 무효선고 중에 있는 사건;

(2) 등록상표가 갱신등록신청기간에 있는 사건;

(3) 등록상표가 기타 쟁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

36상표권 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는 권리자에게 사건 관련 상품이 권리자가 생산한 것인지 또는 생산을 허가한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식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그 식별 의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는 식별인이 제출한 식별 의견의 주체 자격 및 식별 의견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침해 혐의자에게 해당 식별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없는 경우, 상표 법집행 관련 부서는 해당 식별 의견을 증거로 받아들인다.

37본 기준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38본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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