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2018년 8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4442호)하고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5473호)을 받은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금호타이어㈜가 2018년 8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4442호)하고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5473호)을 받은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2367만7366대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를 5178만명이라고 볼 때 45.7%에 달한다.

미성년, 고령자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10명 중 7명 이상이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구수 21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가구 1차량이 된 상황에서 차량의 대표적인 소모품이지만 안전과 직결된 부붐이 있다면 타이어를 꼽을 수 있다.

타이어는 내부의 공기압이 감소하면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지 못하고 변형이 발생하며 주저앉아 주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등의 이유로 공기압이 저하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타이어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런플랫타이어는 사이드월에 강성이 높은 보강 인서트를 추가적으로 부착해 타이어 내부의 압력이 모두 손실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있다.

차량 주행 때 타이어는 계속 변형이 발생하며 이때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의해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발생한다.

즉,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며, 일반타이어의 경우 벨트 층 양쪽 끝, 런플랫타이어의 경우 보강 인서트고무에 발열이 집중된다. 내부온도가 임계온도를 넘어가는 경우 구성 물질 간 접착력이 저하될 수 있고, 특정 부위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열응력이 집중되어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가 2018년 8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4442호) 했던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 특허가 지난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5473호)을 받았다.

금호타이어 측은 특허 요약문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는 트레드부, 숄더부, 사이드월부, 비드부를 포함하는 타이어에 있어서, 상기 트레드부 하부에 매립된 발전부에 의해 발전된 전력이 배선부를 통해 사이드월부에 구비된 열교환부로 인가되어 타이어 내부와 사이드월부와 열교환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에 의할 때 냉각모듈을 타이어 내부에 내입해 차량 주행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고온 열을 방열시키고, 고온 발생 부위인 인서트고무나 사이드월 고무를 직접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트레드부, 숄더부, 사이드월부, 비드부를 포함하는 타이어에 있어 트레드부 하부에 매립된 발전부에 의해 발전된 전력이 배선부를 통해 사이드월부에 구비된 열교환부로 인가되어 타이어 내부와 사이드월부와 열교환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냉각모듈을 타이어 내부에 내입해 차량 주행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고온 열을 방열시키고 고온 발생 부위인 인서트고무나 사이드월 고무를 직접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성을 구비한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

한 여름의 경우 도로 위의 온도는 40도가 넘게 된다. 이 발명에 따른 타이어가 상용화될 경우 여름철 타이어의 갑작스러운 펑크로 인한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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