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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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우리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항).

이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제312조 제2항),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는 친고죄와는 다르다.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로는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항), 출판물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매체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더 전파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거나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가 전파성이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가 있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것일까?

다음 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피해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 편에 계속>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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