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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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피해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상대방이 인터넷에서 쓴 글에서 피해자가 나라는 점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자에 대한 명예감정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A씨는 포털사이트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교사들 모여라'에서 'who'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 하고 있었다. 그런데 'bye'라는 닉네임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 카페이 있는 'who'라는 사람이 사실은 한 여자고등학교의 30대 수학선생님인데, 교과준비도 안하고 엉망이며 교사 자격이 없는 불량 선생님이다.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불쌍하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렸다. 그런데 이 여자고등학교에 30대인 수학선생님은 A씨뿐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참고>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해자가 작성한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불만족사항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이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로 재화나 서비스 이용 시의 불만사항을 타인에게 알려 공공의 이익을 꾀한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해 산후조리원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 기소된 사안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여겨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과도한 표현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3. 명예훼손은 모욕과는 달리 명예감정을 해할 것을 필요로 한다.

즉,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행위로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뿐이며(제311조), 명예훼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을 하던 중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901 판결 참고>

인터넷 게임사이트내 다수의 사람들이 채팅을 하고 있는 공개채팅창에 닉네임 'B'을 사용하는 피해자에 대해 'B :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만을 인정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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