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사진)는 "최근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SNS계정 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SNS에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사진)는 "최근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SNS계정 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SNS에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자신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수익이 되는 세상에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분쟁은 끝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 간편하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침해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8년 발생된 저작권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에 달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창작자가 콘텐츠를 창작했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며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소설와 시 등 문학작품부터 음악, 영상, 논문, 건축, 사진, 소프트웨어 등 인정되는 분야가 다양하다.

저작권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저작권침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 특정 조직에서 저작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체도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저작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최근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SNS계정 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SNS에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다만 평소에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입증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등 다양한 권리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배포권에 한해 이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승현 변호사는 "원작자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할당된 범위 외의 목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자마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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