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을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 유지에만 골몰,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가 더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여기에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활동비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①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②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③민생안정(둥지내몰림 방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등) ④복지강화(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⑤권력기관개혁(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⑥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⑦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⑧한반도 평화 구축(4·27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를 중요한 입법과제로 판단, 공개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꼭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며 여당과 야당은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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