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 정부의 책임 및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입증책임 등 관련 법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또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오 교수는 정부가 BMW 차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오 교수의 지적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는 "현재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있다.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다. 정부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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