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또는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2.6배나 늘어난 607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는 과징금을 현재의 2배까지 인상합니다. 종전에는 중대 담합행위 고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의 공정거래법 규제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나뉩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갑질과 같은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를 명시한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을 현재의 2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재벌 그룹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합산한 지분 중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대상 기업은 종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및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서 두 그룹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로 인해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 회사로 3배 가까이 대폭 늘어납니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합니다. 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4명은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울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법 개정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을 방침이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 개정안을 반기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집단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어 이들과의 조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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