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 시스템 다수 모방…한국과 대만서 소장 접수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아키에이지 워' 이어 두 번째
"IP 보호를 넘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롬'이 '리니지W'를 모방했다고 판단,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롬'이 '리니지W'를 모방했다고 판단,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엔씨소프트

[비즈월드]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리니지W'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또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보냈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롬(ROM)'에서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 저작권 소송에 나섰다.

엔씨 관계자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말했다.

특히 엔씨의 카카오게임즈와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는 리니지2M의 '클래스'와 아키에이지 워의 '직업'이 동일하거나 모방한 부분을 찾았으며 게임 시스템과 UI, 게임 아이템 측면에서도 모방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소송은 현재 1심 준비 중이다.

아울러 엔씨는 지난 2023년 8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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