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다음은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세 번째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산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조례의 구체적 사항의 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 그동안의 논쟁을 일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위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인 침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에 구체적이고 신속해야한다는 생각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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