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인터넷·지방은행 등 19개 은행 참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배상

[비즈월드] # 평소 A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피해자(갑)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링크를 클릭해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 범인이 휴대폰에 저장된 갑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해 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A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금융감독원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피해자(갑)의 사례 등 비대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으로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19개 은행(시중·인터넷·지방은행 등)은 지난 10월 비대면 금융사고예방을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상담·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신청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 통화·문자 내역 등 제출서류를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최종 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축은행·여전사·금투사·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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