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하는 허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하는 허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이 줄어들고,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살포되어온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과 난립하는 정당·집회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불편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 재정비로 체계적 관리·정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라며 “개정 조례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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