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를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김영철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시의 정비방식, 시행주체,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조속한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공람·공고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상가군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통합재개발, 매입기부채납 등의 다양한 방식의 촉진계획을 통해 남북녹지축 조성을 실현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세운상가군 현황을 보면, 7개 상가군에 주택과 건물이 무려 2만6000호가 넘어서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한 쉽지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원칙적으로는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사업자에게 매입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기여를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에 ‘호텔 PJ’와 ‘삼풍상가’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새롭게 방향을 정했고, ‘인현상가’는 시범케이스로 인근 정비구역과 통합하여 개발하는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운상가군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사업속도가 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시의 직접 재정투자 방식도 적극 검토하면서 다양한 정비방식을 검토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 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정비방식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시행주체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6조에 의하면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SH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해봤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SH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S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고 밝히고 “공공의 직접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세입자 이주상가로 ‘가든파이브’를 조성했으나, ‘가든파이브’ 의 입지가 청계천과 멀어서 실제 상인들이 이주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주상가를 가능한 세운지구 내에 입지시켜야 할텐데, 세입자 이주대책 및 이주상가의 입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부분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운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입자를 위한 대체 영업장 및 우선 임차권을 제공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안 등으로 세입자 이주대책을 유도 중이며, 이주상가의 입지는 세운 지구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운지구 계획이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고, 도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후화의 진행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의 문제가 큰만큼 하루라도 조속히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비방식, 시행주체, 세입자 이주대책 등의 검토 시, 많은 부분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진행되도록 해달라.” 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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