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동원 서울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지정 기준이 모두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까지는 2023년 1월 28일을, 2024년에는 ‘신규 신청하는 구역부터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했다. 또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타운 공모 선정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종전의 ‘정비구역 지정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긴 것과 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대상지에서 사전검토 신청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대상지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중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일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 근거법령과 추진 방식 등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권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적 기점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방식은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추진 근거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사전예고 없이 대상지 면적 기준과 노후도 요건 등을 강화해 소속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 민원이 폭증했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시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 없이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같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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