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수 50% 감소
실효성 한계 대두…금감원 신상품 심사기준 강화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건수가 지난 3년 대비 줄어들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재편집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건수가 지난 3년 대비 줄어들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재편집

[비즈월드]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그 원인으로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한계와 금융감독원의 신상품 심사 강화가 지목된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수는(부여기간 시작 기준) 11월 기준 총 13개로 전년(26개) 대비 50% 감소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특허권’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새로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을 최다 보유한 회사는 현대해상(4개)이다. 이어 한화손보(2개), 삼성화재(2개), DB손보(2개), 롯데손보(1개), 흥국화재(1개), 하나손보(1개)가 뒤를 이었다.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 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추이를 보였다. 현대해상은 5개에서 4개, 한화손보는 3개에서 2개, DB손보는 5개에서 2개, 흥국화재는 3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이는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지난 3년과는 상반된 수치다. 최근 3년 동안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수는 ▲2020년 18개 ▲2021년 20개 ▲2022년 26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손보사들은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이 줄어든 이유로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한계’를 꼽는다. 베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보험사들은 타사 배타적사용권 상품의 독점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DB손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특약’이 있다. 타 손보사들은 해당 특약의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독점 기간 끝난 지난 2월부터 비슷한 특약을 자사 운전자보험에 모두 탑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독점 기간이 끝나면 타사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는 일이 반복돼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미 보험 상품 시장이 포화된 만큼 새로운 상품 개발도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배타적사용권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 유발 소지와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올해 초부터 개정된 상품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된 적 없는 보험 신규 상품은 의무적으로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소비자보호에 초첨을 맞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상품 승인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다. 신상품 승인이 지연되면 그후 이뤄지는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 신상품 승인 과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신상품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이희주 인턴 기자 / lhj@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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