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준비(평균 9.8개월) 기간 따라잡지 못해 심사지연으로 상표권 확정 못하고 ‘불안한 사업 시작’
특허청 자체추계 자료, 2027년에는 상표출원 심사에만 21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
심사인원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급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할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특허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구자근 의원실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할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특허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구자근 의원실

[비즈월드]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할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특허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표출원의 경우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부족해 처리기간이 최근 5년 동안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고 결국 지난해 미처리 건수만도 35만8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적체현상마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허청 자체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증가에 비해 심사관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끝날 모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청의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적체 자료를 보면 20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32만971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1건당 처리기간은 2018년 5.5개월에서 2022년 13.9개월으로 3배 가까이 더 소용됐다. 특허청 측은 이런 추세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7년에는 1건당 심사처리에 2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심사관수는 특허청의 요청에도 최근 5년 동안 123명에서 159명으로 36명만 충원된 상태다. 심사처리 지연은 매년 미처리 적체건수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2018년 11만9234건이던 미처리 건수는 2022년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사관 1인당 처리하는 상표 심사 건수도 2020년 1573건에서 23년 기준 1858건으로 급증하면서 심사 품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실은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은 82.1%(국내 상표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허청의 자체 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원건수는 약 34만3897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40만 건(40만6973건)을 넘겨 심사처리에 21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심사처리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할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특허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구자근 의원실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할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특허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구자근 의원실

특허청에서는 내년부터 심사인력 9명을 증원하더라도 앞으로 처리기간은 19.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보다 많은 인원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심사신청 건수는 2018년 5818건에서 2022년 3만2298건으로 455% 증가했지만, 최근 특허청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구자근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 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 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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