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일방적 임대료 인상 결정 부적절” 지적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규정을 시장 방침으로 명문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초 서울시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인상결정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 경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어기고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인상결정 심의·의결이 있은 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만희 의원은 “법률상 임대료 증감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형식적·일방적 협의가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한 취지로 판단된다”면서 “임대료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또는 시장방침으로 규정해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면서 “관련 입법취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의 직접 당사자인 임차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제때 고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며,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예측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절차 또한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 “주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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