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가 재향군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향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과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최초로 구의원과 박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뒤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재향군인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2016)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다른 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후속조치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두 의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정회원 17만2458명, 일반회원 205만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자원봉사, 6·25 참전자 생계보조비 지원,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이 새롭게 추가돼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구미경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제대군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과 잦은 망언에 맞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굳건한 안보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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