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법은 시민 생활 및 권리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제도”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의 제‧개정 건의사항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 보고지만, 즉각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며 “사후 보고는 정말 최소한의 의무이니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조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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