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 자료=박성연 시의원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 자료=박성연 시의원실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보급된 단독주택지는 재정이 부족한 도시 개발 초기에 시가지 개발을 촉진해 도시화로 밀려드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했고, 강남 일대에서 빠르게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강북 인구 분산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저층·저밀도로 돼 서울의 주거환경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체계적 계획 없이 조성된 사업 특성상 필지는 다소 넓지만 주차장 확보나 교통량 과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지 특성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90㎡ 미만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했던 요건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재개발구역은 120㎡ 미만 필지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이 40% 이하였던 요건을 8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40%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호수밀도 60 이상을 50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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