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해사례 매해증가 ‘관리강화시급’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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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게장과 젓갈의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위생·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6개우러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이 이었습니다. 2015년 82건에서 2016년 78건, 2017년 9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6월말까지는 전년 동기(40건) 대비 27.5%가 늘어난 51건이 접수됐습니다.

총 305건 중 게장은 전체의 60.7%인 185건, 젓갈은 39.3% 인 120건 이었습니다. 게장 중에서는 간장게장이 양념게장에 비해 위해사례가 많았고, 젓갈은 굴젓·오징어젓 등의 제품군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위해발생 원인으로는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 발생’이 250건(82.0%)으로 가장 많았음.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복통·구토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이 152건(58.7%)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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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11일 밝혔다.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 구토·복부 경련·미열·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장균은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입니다. 식품에서 확인 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때 설사·복통·구토·메스꺼움·두통·발열·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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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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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측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장이나 젓갈 제품은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하며 ▲식중독 증상 발생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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