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가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층간 소음입니다. 그렇다고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은 마냥 밖에서 놀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프라스틱 소재의 어린이 매트입니다. 해당 제품은 집에서 운동을 하는 이들도 많이 구입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 중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거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 구매 사유인 소음 감소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돈만 버리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시험결과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h)이하 방출량이 4.74㎎/(㎡․h)에 달했습니다.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에는 점막 자극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h)이하인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h)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에서는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단 베베앙 제품은 기준 적용 이전의 제품이었습니다.

전체 제품은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습니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이들 3개 업체 중 2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알려왔으며,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지만 아이가 뛰는 등의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넘어질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색상 유지 성능은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형태 유지 성능의 경우 압축이 반복되는 사용 환경에서 폼(내장재)이 쉽게 꺼지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등 2개 제품은 반복 압축 후 회복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그 외에 고온에 의한 안정성과 세탁 가능한 겉감의 내세탁성은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에 의해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참고기준 이하로 미흡했습니다. 그 외 봉제부위와 코팅의 튼튼한 정도는 전제품이 이상 없었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 필요했습니다.

꿈비(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4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등 환경성을 표시·광고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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