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징계 등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돼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불합리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조례개정안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전까지 지방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률 공백을 메우고 투명한 의정활동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앞장서 의회 스스로 불공정한 특혜 내려놓기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평가 받는다. 이병도 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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