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도문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문열 의원은 “위 내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 의원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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