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가칭)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6월 개관 예정인 서울시네마테크는 서울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영상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 복합공간으로 현재 중구 마른내로에 건립 중이다. 총 3개의 상영관과 미디어센터, 전시실 등이 조성 될 예정이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에 많은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함에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네마테크와 같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태용 의원은 “무엇보다 향후 서울시네마테크 명칭 선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  당사자인 영화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뉴욕의 필름포럼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 영상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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