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박인선 교수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대책 방안: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를 하고 주제발표 이후 송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박인선 교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현황 및 예측,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사고 현황 및 국내외 원인분석,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관련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를 설명한 후 향후 과제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운전자, 제조업체, 시설담당자(안전관리자) 등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과 법제도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방안까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최영석 위원장, 한국알박 심상철 본부장,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홍성업 기술지원과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은규 예방팀장이 참여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개선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알찬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최영석 위원장은 화재의 원인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충전량을 90%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법제도 개선 이전에 바로 시행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철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층 이전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고, 환경부의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의 현실성 관련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업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을 일부 접목한 충전기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홍성업 기술지원과장은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현상에서 더 나아가 열폭주현상 과정에서의 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 위험 가능성에 대해 기술분야에서의 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며 화재예방 측면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규 예방팀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관련 연구자료가 미비해 자체 실증자료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전기차 화재 안전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 위원장은 “전기차와 충전구역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대책과 관련,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 대책 방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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