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계 보호위한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피해 보전방안·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주택공간위원회가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소관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소관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연루주택의 계약기간 만료가 계속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피해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병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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