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도 국내에서 버젓히 판매

자석완구 삼킴사고 위해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자석완구 삼킴사고 위해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부모들이 지능개발에 좋다며 어린이에게 많이 구매해주고 있는 자석완구로 인한 삼킴 사고가 증가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 동안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 이었습니다.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과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등 총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석 제품의 위해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완구’에서는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했습니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위 네오큐브 등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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