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6월 15일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민간 지원 정책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세계 최초 개발 이후 반도체로 세계 최강을 호령했고 워크맨 시리즈로 다시 IT의 최강임을 입증했지요. 자동차 역시 전통의 강자 미국을 누를 만큼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업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차세대 아이템을 선점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로 뒷받침한 정부의 노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산학 협력의 풍토 조성에서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일본 관료들은 민간 못지않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ICT의 미래라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부문에서 다시 제도적인 인프라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6월 15일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이나 AI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발표했습니다.

별 것 아닌 듯이 보이지만 숨겨진 내용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어떤 형태로든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민간이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즉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물인터넷(IoT)과 AI 등의 기술 혁신에 의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제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 과제 해결이 기대되고 있는 한편, 관련 계약 실무의 축적 부족 또는 당사자 간의 인식·이해의 차이로 계약 체결이 문제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1.0’을 책정한 이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유형의 정리, 활용사례 충실화와 함께, 새로운 AI 개발·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책임 관계 등의 개념을 추가한 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2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데이터편과 AI편으로 나눠 서술됐습니다.

먼저 데이터편에서는 데이터 계약에 대해 유형별로 주요 문제와 논점, 계약 조항 사례나 작성 때 고려 요소 등을 제시해 계약 실무의 사례 부족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를 방지, 데이터 계약의 보급을 도모,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계약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사업자의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 부문 경영층, 데이터 유통 및 활용 관련 시스템 개발자 등을 포함)를 대상자로 상정했습니다.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구조, 주요 법적 논점, 적절한 약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AI편에서는 AI 기술의 특성과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용 계약 작성 때 고려 요소, 문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해 개발·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형 IT업체부터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으로 했습니다.

AI 개발 과정을 i) 평가 단계 ii) 개념증명(Proof-of Concept) 단계, iii) 개발 단계, iv) 추가학습 단계로 나눠 탐색적으로 개발하는 ‘탐색적 단계형’ 개발 방식을 만들어 각 단계에서 계약 방식 및 계약의 고려 요소, 계약 조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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