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증사업자 유일 '만 14세 고객' 가입 가능

신한은행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신한은행

[비즈월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때 활용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으로 간편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정성을 검증 받았고 자체 보안점검으로 보안성을 높였다.

또 사설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10여개의 사설인증사업자 중 만 14세 미만 고객이 발급 가능한 인증서는 신한인증서가 유일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고객중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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