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시의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기간인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일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반영했다.  

기존의 2022년 5월 30일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올해 7월 1일자 시행예정이다. 개정되는 내용은 이 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한 내용이다.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합해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안 제2조)하고 적용 대상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3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3년으로 시기를 변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더불어 건강권, 교통비 지원,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0조)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기준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어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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