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사진=비즈월드 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본격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증세안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밝힌 부자증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 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라는 것이 재정개혁특위 권고의 핵심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됩니다.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시행됐습니다. 2008년 11월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개인별 합산 과세하고 주거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를 우대하도록 같은 해 개정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완화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은 세대 합산 6억원 초과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로 높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4단계 1∼3%에서 5단계 0.5∼2%로 낮췄습니다.

이번에 특위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확대 효과에 비춰보면 세수 증가나 부동산 보유자 세 부담은 미약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시장 왜곡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권고안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약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것이 특위의 권고 내용입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더 강화되면 2016년 귀속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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