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4개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해 5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

6회째를 맞는 이번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참여 부문을 신설해 각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받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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